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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345
부동산매매잔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6.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6.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5466호 부동산매매잔대금 등 사건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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