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F 임야 8,367㎡를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7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아들인 G에게 “임야를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2012. 4. 17.까지 모두 지급하겠고,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임야를 다른 곳에 팔지 않는 것을 보장해 달라. 계약금 7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나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나중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근저당권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위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건축 마감재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자금이 전혀 없어 위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 및 판매수익을 낼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