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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1. 5. 1.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외 2 필지 부동산 매입 대금 35억 원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사금융을 알선하여 잔금 35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 주겠다.

작업비, 알선 경비, 사금융 이자보전을 위한 송금 요청금액, 잔금 증명 등에 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금융을 알선하여 위와 같이 돈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차례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6,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 현황 [ 피고 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실제로 대출 알선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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