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5. 2. 4.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년 금 제103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5.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년 금 제1030호로 피공탁자를 ‘A, 주소 불명(최후주소 : 성남시 분당구 B)’으로 하여 158,409,8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은,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성남시 C 답 238㎡, D 답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주소 불명으로 이를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주소 : 성남시 B)’이 1971.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1971년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군 E’(현재 지번 : 성남시 분당구 B)이었던 사실, 원고가 1971. 6. 8. 소유권을 취득한 성남시 중원구 F 도로 202㎡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도 원고의 주소가 ‘성남시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1971. 6. 9. 소유자로 등재된 A과 원고는 그 이름 및 주소가 서로 일치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A’은 원고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