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 B(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는 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 의 일환인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D 등이 투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매각하는 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고 한다)는 피고 1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 1이 시행하는 E 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D이 주축이 되어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다가 5년 만기가 끝나면 원소유주가 원할 경우 주택의 재매입권을 주는 사업으로서, 2013년 1차 사업 시 하우스 푸어의 주택 508가구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에 2차 사업으로 389가구, 2014년 3차 사업으로 173가구를 사들이는 등 3,05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총 1,070가구를 매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지원하여 이 사건 주택이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었고,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주택의 2013. 7. 28. 기준 가격은 282,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2013. 8. 13. 피고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280,000,000원에 피고 1에게 매도하되, 같은 날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795,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018. 9. 3.까지 5년간으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전항에 따른 5년간의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하 ‘행사일’ 에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