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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80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416호로 공탁한 291,169,02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A과 그의 어머니인 D는 김해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A은 2013. 2.경 중학교 동창이자 피고의 남편인 F가 운영하고 있던 덤프트럭 운수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2014. 2. 25.경에는 위 운수사업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경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D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부경양돈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6,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A은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A과 F 사이의 차용증 작성 및 지급명령 1) A은 F에게 작성일자가 2011. 4. 25.로 되어 있는 차용금 100,000,000원(변제기 2012. 4. 25.)의 차용증 1장(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과 작성일자가 2013. 11. 13.로 되어 있는 차용금 100,000,000원(변제기 2014. 5. 13.)의 차용증 1장(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F는 이 사건 제1, 2차용증을 이용하여 2014. 11. 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703호로 ‘A은 F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5. 12. 같은 법원 2015차전1395호로 'A은 F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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