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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76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는 C의 아내, E은 아들이다.

나. 원고와 F은 2014. 1.경 이 사건 회사에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F에게 각 주식 2,600주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5. 3.경 위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600주를 인수가액 28,446,6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서 ‘주식 매매대금 정산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 조정하여 집행하되, 2015. 6. 30.까지 전액 정산한다’고 약정하였다.

마. F은 2015. 4. 30. E과 사이에 F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600주를 인수가액 28,446,6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서 ‘주식 매매대금 정산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 조정하여 집행한다’고 약정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0.까지 F에게 합계 5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5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을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인수가액 28,44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정산합의 주장 ⑴ 주장 피고는, 원고와 C는 2015. 4. 28. 원고의 투자금 상환에 관하여 57,5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정산금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인수가액도 포함되었으며, 이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정산금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인수가액이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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