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53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액수가 미비한 점,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난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