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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1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조 교단 회원 연수 (Membership Training) 목적으로 갔던 숙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기회를 틈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4세의 대학생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청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 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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