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7.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빌딩 8층(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3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3. 6. 7.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헬스 복싱장을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와 다툼이 생겨 2014. 3.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계약종료일까지 임대료, 전기요금 정산이 완료된 후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 2014. 5. 25.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납한 임료,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합계액은 7,753,6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 임료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2014. 3.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날까지의 임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 피고가 상호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해지로 인한 임료 정산일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반환한 2014. 5. 25.까지의 임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4. 5. 25.까지의 임료,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합계액인 7,753,690원을 공제한 12,246,3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