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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5 2012가합1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탈퇴)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가 발주한 D 시설공사와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E시설공사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2007. 12. 21. 위 D 시설공사 중 차집관로공사를, 2008. 7. 17. 위 D 시설공사 중 하수처리장공사를, 2008. 10. 22.경 위 D 시설공사 중 건축(골조)공사를, 2008. 11. 10.에는 위 E시설공사 중 G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F은 위 D 시설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12. 2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2009년도 이후 발생된 미불금과 선급금 미변제 잔액을 F의 부담으로 책임지는 조건 및 F은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합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F과 원고 간에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한다(제1조). 2) 원고는 합의 후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치 못한 사항을 포함하여 F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F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으며 F과 원고는 협의하에 공사타절에 정산합의한다

(제2조). 3) 본 합의 후 F이 정상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하고, 본 합의와 관련된 이행조건을 위반하여 상대에게 영업상 손해가 직, 간접적으로 발생할 경우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제5조). 다. 이 사건 합의서와는 별도로 2009. 12. 18.자로 확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F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및 E시설공사에 대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서 조건과 동일한 이행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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