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1: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 타운 사거리 4 차선 교차로를 권선 구청 삼거리 방면에서 탑동 삼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26 세, 여) 운전의 E 볼보 XC60D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응급 치료 중인 2018. 7. 28. 09:02 경 아주 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집중 치료실에서 외상성 뇌사 수막하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93,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청구 1차 아파트 앞 주유소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 타운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