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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 중독을 극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동종 범행을 범하여 실형으로 5회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수 매수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 그쳤을 뿐 필로폰 판매 알선 등의 범행 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2007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8년 동안 성공적으로 필로폰 중독을 극복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을 먼저 알아채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으며 피고 인의 출소 이후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R” 을 “K” 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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