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2. 6. 작성한 2015년 증서 제6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인 E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3회 분할로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E이 원고들과 주식회사 F의 대리인으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은 E과 결혼하였다가 2003. 7. 5. 협의이혼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E의 아들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5. 1. 말 E이 주식회사 F(원고 A이 E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됨)의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원고
B은 2015. 1. 중순경 E이 원고 B 명의의 예천군 G 대 337㎡과 그 지상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원고들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원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들의 연대보증은 무권대리인인 E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들의 연대보증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