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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9. 오후경 위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D, 상가주택 1층 우편함에 위 B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0. 10. 오후경 위 B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E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넣어둔 후, 그 즈음 같은 구 F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B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9.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0.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2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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