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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548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82]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경부터 2017. 7. 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산업시설 구역인 F 로트에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G’ 이라는 상호로 입주하여 입주대상산업이 아닌 편의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6793]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2017. 7. 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장 부속건물 1 층 약 40㎡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장 용도에 해당하는 구내식당ㆍ매점을 근린 생활시설 용도인 편의점으로 변경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7 고단 54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인 제출 현장사진 등, 남동국가산업단지 안내도, 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타 업체와 비교 및 네이버 지도) [2017 고단 67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3 항, 제 1 항( 입주계약 미 체결의 점),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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