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학력 외에 후보자의 인품, 성향, 활동 등 다른 자질도 중요함에도 피고인이 칼럼에서 후보자의 인품, 성향, 활동 등 다른 자질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C 예비후보자의 약점인 학력만을 부각한 것은 유권자에게 공직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C 예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작성, 배포한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은 후보자의 학력을 중시하는 피고인의 견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다음, ① 학력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자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칼럼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출직 도전자들의 학력에 대하여 전반에 걸쳐 언급하면서, 부족한 학력을 높이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는 부족한 공부를 해서 좋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좋다고 한 점, ③ 피고인은 선출직 후보자들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후보자의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학력을 높이려는 관심이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