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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5 2014고단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든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며 "D 나와라, 이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고함치고,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6.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블럭을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F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D, E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보도블럭을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은 판시 보도블록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시멘트 벽돌이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 E, F의 위 각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D, E, F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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