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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F의 진술, 조작이 가능한 사진, 피고인과 F의 문자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F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호주 경찰 진술, 대한민국 경찰(이하 ‘호주 경찰’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대한민국 경찰을 의미한다)에 제출한 진술서, 2회의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사건 발생 순서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목격한 F이 호주 경찰 진술 및 이메일 진술조서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세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F이 새벽에 자다가 깨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데서 비롯하거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한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F 문자대화내역은 피해자와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품, 피해부위, 칼, 가위 등 사진도 피해자와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물품 중 일부에 관한 사진만 존재하고 다른 고가품에 대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F과 말을 맞추고 위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호주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물품을 특정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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