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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767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급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인바, 이는 공무수행의 청렴 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뇌물 액은 총 1,300만 원으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뇌물 액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한다. ~

3년이고 이 사건은 기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사안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뇌물 액의 액수에 따른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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