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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3014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억 5천만원을 편취하여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편취 액 전부를 반환하지는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 중 1억 5천만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일부터 현재까지 구금된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각 공정 증서,

1. 입금 내역"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상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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