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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9 2018가단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2.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8. 26.부터 2017. 5.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45,000,000원(= 2016. 8. 26. 20,000,000원 2016. 9. 30. 5,000,000원 2016. 12. 1. 10,000,000원 2017. 5. 4.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 이후 2016. 10. 26.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총 20,16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24,840,000원(= 45,000,000원 - 20,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60,000원을 넘는 총 35,86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 잔금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 또는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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