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등 수리비 504,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