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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에 의한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며 울산 동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16. 4. 26.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 하여 계좌의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소위 ‘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준 뒤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고, 우리 직원을 만 나 그 돈을 건네주어라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의 계좌번호 (D) 및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6. 12: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원지방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명의로 신한 은행, 농협은행의 각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 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 150명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보유 중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이체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날 12:51 경 12,220,000원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4 경 피고인에게 은행에 가서 위 돈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의 직원을 만 나 넘겨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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