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3:42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특히 2017년에 처벌받은 것은 전날 밤에 음주한 후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사안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