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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근무하던 중인 1985. 2. 1. 최초 진폐로 진단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을, 1989. 10. 5. 위 공사를 퇴직하면서 장해위로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B는 2011. 3. 29. 재요양 진단을 받고, 2011. 7. 7. 장해등급이 제7급 제15호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16. B에게 최초 진단일 기준 망인의 평균임금 12,245원 91전(이하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127,185원 4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장해위로금 30,219,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B는 진폐가 악화되어 2013. 2. 7.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2. 28.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인 원고에게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136,138원 97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유족위로금 106,188,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닌 망인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평균임금 26,156원 38전(이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증감한 금액을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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