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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14 2019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9:44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4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안리’ 방면에서 ‘화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장안리’ 방면에서 ‘화음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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