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14 2019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9:44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4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안리’ 방면에서 ‘화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장안리’ 방면에서 ‘화음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