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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3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13: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G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2013. 2. 18. 09:00경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내가 2013. 2. 13. D의 집 앞에서부터 F의 집 앞까지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을 당했는데,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3진 아웃으로 구속될 것 같으니 경찰에서 내 차를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I은 2013. 2. 19. 16:00경 J에 있는 장수경찰서 K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13. 13: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G 세레스 화물차를 피고인 대신 운전해 준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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