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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08864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11. 7. 13.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보증금은 2,5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7. 말부터 24개월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가맹점주인 피고 B에게 인도하여(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 B이 이를 점유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위 2011. 7. 13.자 임대차계약(이하 이를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을(피고 회사)에게 위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한다(단, 영업기간은 5년간 보장함). 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③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7. 25. 보증금과 월차임을 이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에 관하여는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36개월)까지로 한다(영업권보장 5년). 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16. 1. 25. 피고 회사에게 2016. 7. 31.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나 원고는 이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2. 17. 원고가 재임대차계약(최초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 당시 5년의 영업권을 보장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6. 7. 31.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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