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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인도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1.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없음 차임 : 월 200만 원 (매월 20일 지급) 다만, 1, 8월은 방학으로 임대료를 면제한다. 임대차기간 :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영업권보장_년)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계약 제3조 제2문).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년 3월분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D, C의 ‘E’에 관한 사업자등록 피고 D은 2015. 3.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5. 3. 26.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피고 C은 2016. 2. 3. ‘E’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다.

위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된 2015. 3. 1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3. 2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의 ‘E’에 관한 영업신고 등 피고 D은 ‘E’ 운영과 관련하여, 1) 주식회사 G과 2015. 3. 20.자 J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맹계약에는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3. 26.부터 2020. 3.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다(갑 제11호증 중 26, 27쪽 참조). 2)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3)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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