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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03 2014가단28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0.경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용용도 : 편의점(가맹점) 임대보증금 : 200,000,000원 제2조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시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추가 영업보장 2년). ② 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원고는 피고 회사의 편의점(가맹점) 영업을 위한 점포의 내외부 시설공사 및 피고 회사의 가맹자에 대한 점포 점유사용을 승낙하며, 또한, 영업목적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인허가 취득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 회사의 가맹자인 피고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B가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위 편의점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가사 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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