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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3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6. 19. 21:1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농구게임을 하던 피해자 H(H, 몽골)이 게임기 옆에 놓아둔 휴대폰(삼성 갤럭시 그라운드,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2매(하나체크카드 1매, 외환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 00:22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2매를 마치 피고인들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 04:2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 20:1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에 있는 피해자 오송농협 운영의 ‘오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구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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