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15. 4. 6.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9. 8.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
최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일치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일치하게 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인 근저당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참조). . 다.
한편, 2015. 4. 3.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별지2 ‘변제내역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D은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D은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뿐 아니라 D에 대하여도 대여금채권 이하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