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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14길 10에 있는 성서 우방아파트 앞 보도를 횡 당보도 쪽에서 성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5 세) 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 음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23:1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31에 있는 ‘ 이 마트 24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서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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