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15호, 제17 내지 37호, 제40호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593』
1. 피고인은 2015. 2. 25. 09:2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D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 각 1장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6.경부터 2015. 7. 26.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0:06경 F 소재 ‘G마트’에서 담배 7보루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업소의 주인 H에게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담배 7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2. 7.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중구 I 앞에서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62』 피고인은 2015. 7. 12. 00:39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