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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22 2016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6: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705에 있는 28번 국도를 예천읍 쪽에서부터 지보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몸이 피곤 하여 졸음이 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수로 위의 옹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78 세) 을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조사(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변사자의 사체 사진 첨부)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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