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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1. 18:1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 지로에 있는 예천군 농산물지원센터 앞 도로를 예천읍 쪽에서 지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 여, 76세) 의 우측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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