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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고자 한 최음제가 향 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법률상 매매 등이 금지된 향 정신성의약품이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9. 17:33 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ℓ 2 병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지정해 주는 하나은행 C 예금주 유한 회사 D 계좌에 240,000원을 계좌 이체하고 자신의 공소사실에는 ‘ 자신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자신의’ 의 오기로 보인다.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E 1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l 2 병이 동봉되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사이트에서는 GHB 성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 천연 원료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 ‘ 그 효능이 뛰어 나 영구 내 히트상품’, ‘ 성인건강 보조식품’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위 사이트의 상담 원도 위 제품의 구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위 제품에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았던 점, ③ 변론 종결 일까지 위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상품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매수하고자 한 제품이 향 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법률상 매매 등이 금지된 향 정신성의약품이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아래 위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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