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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나56721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지상의 고철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인수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채무 중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수금’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 1,404,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3,915,5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68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E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1 항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돈을 투자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수 및 운영에 관하였는지 여부 1)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는 자리에 피고와 같이 있었던 E는 원고의 대리인과 통화하면서 ‘피고는 고철상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E가 하였고, E도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45,000,000원 정도를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C은 제1심 법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 인수인계 과정에서 처음 보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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