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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7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6. 6. 9...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05.경 처남인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C(수산중도매인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며, 그때부터 원고로부터 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원고 대신 2011. 7. 1.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합계 6,663,112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3. 12. 31. 기준 미지급 대금이 22,247,760원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원고 대신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 합계 6,663,11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5,584,648원(= 22,247,760원 - 6,663,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8,294,460원(= 22,247,760원 - 3,953,300원)에 대하여는 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중 순번 3, 4, 7 내지 12, 14, 15, 17, 18, 19에 대하여는 수산물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아래 표 중 순번 1번에 대하여는 능이버섯을 원고 주장(단가 38,000원)과 달리 단가 19,000원에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순번 2, 5, 6, 13번에 대하여는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순번 16번에 대하여는 홍탁(가오리)를 원고 주장(단가 8,000원 과 달리 단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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