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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2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제품 및 화장품 원료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탈지분유를 매입해서 납품해 주면, 그 탈지분유를 판매해서 2개월 내에 물건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탈지분유를 거래해 오다가 2016. 7. 말경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당시 주택담보 대출채무가 5억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4억 원, 다른 거래처 부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탈지분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F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탈지분유 70톤 시가 2억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9.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억 1700만 원 상당의 탈지분유를 공급받을 당시 2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9.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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