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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50509
폐기물처리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7. 피고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진주시 대곡면 널방재길 318’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을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 11. 원고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환경관리사항을 점검 하던 중 주름관(폐합성수지)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인 B동 앞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6. 2. 25. 원고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탁받은 주름관 중 상태가 좋은 주름관을 분리ㆍ선별한 후 약 1m~1m 50cm의 크기로 잘라 형제수지에 납품하여 왔는데,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인 B동 앞에 적재한 주름관(이하 ‘이 사건 주름관’이라 한다

)은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폐기물이 아닌 재생이용 가능한 원료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름관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름관이 보관된 장소는 원고의 사업장으로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원고는 형제수지에 납품하기 전에 이 사건 주름관을 임시로 B동 앞에 보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름관이 폐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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