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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0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2:25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종로지사 건물 현관에서, 경비대장인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유 : 평소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D에 출입을 금지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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