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4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91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많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