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19가단1186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은 영업보상 등을 받기 전에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에서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1호,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65조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의 정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예외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