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임야 22,875㎡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남구 D동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13. 12.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4. 1. 8.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부산 남구 C 임야 22,875㎡ 중 청구취지 각 부분 지상에 무허가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현재 위 무허가 건물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 수용 개시일을 2019. 7. 3.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4. 피고 A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손실보상금 91,674,87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법리 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 부칙(2017. 2. 8. 법률 제14567호)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