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스포티지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16.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C이라는 상호의 잔술집 옆 노상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두고 선배 2명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원고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주식회사 D 양산지사의 E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위 근무장소까지 출, 퇴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16여 년 동안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이 모범적으로 안전운행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