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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9 2016허42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1. 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5당5166호로 심리한 다음, 2016. 5. 23. 이 사건 특허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옥 기와지붕의 처마 끝에 사용되는 막새에 관한 것으로(문단번호 <12> 참조), 막새의 일정부위에 고정연결구를 구비하여 암막새가 끼움부에 삽설된 후 고정연결구로 고정시켜 줌으로써 막새가 삐져나오거나 뒤틀어지는 현상을 일거에 해소하여 작업효율성과 경제성이 현저하게 향상된 막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 <21>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막새(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왓등의 끝에 설치되어 막음 처리하도록 둥근 형상으로 된 제1수막새(11)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좌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1암막새(12)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우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2암막새(13)와, 상기 제2암막새(13)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2수막새(14)와, 상기 제2수막새(14)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3암막새(15)와, 상기 제3암막새(15 의 우측에 연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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