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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9256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차량 운행과 엔진고장 및 피고의 보증수리 거절 1) 원고는 소외 롯데 렌터카와 피고가 생산한 벤츠 E220CDI 차량(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2) 원고가 2015. 12. 7.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엔진 고장으로 갑자기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고장은 체인 텐셔너 가스켓이라는 부품의 하자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가 원인이었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출고된 지 16개월가량 되었고, 주행거리는 37,827km가량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목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위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무상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6. 4. 7.경 27,935,116원의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나. 보증수리에 관한 보증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 1) 피고가 발행한 보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계통 주요 부품에 적용되는 무상 보증 수리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증기간 : 차령 36개월 또는 주행거리 60,000km(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하되 24개월 이내는 주행거리 제한 없음) 나)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 피고가 교부한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2 피고가 이 사건 차량 판매 당시 롯데렌터카에 교부한 취급설명서에는 주행거리가 15,000km에 달할 때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의 계기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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