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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725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7. 피고가 ‘C’ 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피고로부터 아우 디 2012년 식 A7 3.0( 주행거리 220,000km, 이하 ‘ 이 사건 중고차량’ 이라고 한다) 을 2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고차량을 인도 받은 후 차량의 떨림 현상, 누 유 등으로 인한 수리비로 6,329,554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 차량관리가 잘되어 누 유가 없고 수리할 것도 없으며 차량을 들어 올려 확인할 필요도 없다’ 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중고차량에는 심한 떨림 현상, 누 유 등의 하자가 있고, 원고는 그 수리 비로 6,329,554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6,329,55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중고차량은 출고된 지 약 10년이 지난 중고차이므로 차량 떨림 현상이나 누 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피고가 이 사건 중고차량을 판매할 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량에 수리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보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 가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는 과다 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중고차량이 중고 차인 이상 수리비는 중고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또 한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발생 가능성을 구입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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